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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80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전문인력 양성과 항공안전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공사법에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현행법에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수행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0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2.12
위원회 회부2026.02.13
위원회 상정2026.04.0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전문인력 양성과 항공안전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공사법에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현행법에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수행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교육훈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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