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76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에 관한 근거를 두어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이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 교류와 합동훈련 등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13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7 위원회 회부
발의2026.07.06
위원회 회부2026.07.07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에 관한 근거를 두어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이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 교류와 합동훈련 등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전략적 협력을 촉진하고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소방 분야의 국가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