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333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위기상황의 하나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가구원의 보호ㆍ양육ㆍ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를 위기사유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나 청소년부모 등 자녀 양육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워…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소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7.30
위원회 회부2026.07.31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다음: 소위 의결 → 위원회 의결
2026.09.11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1:30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위기상황의 하나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가구원의 보호ㆍ양육ㆍ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를 위기사유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나 청소년부모 등 자녀 양육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워 생계가 곤란한 '아동양육 위기가구'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행정 현장의 인지 부족 등으로 인해 적시에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긴급복지지원 대상 위기사유에 “가구원의 돌봄ㆍ양육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지자체 조례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임시거소 확보 노력을 규정하고 긴급 주거지원 시 공공임대주택 연계 규정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주거 이전을 도모하는 한편, 긴급지원의 종류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아동양육 위기가구에 대한 촘촘한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제4조제4항 신설 및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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