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77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대출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런데 청년실업이 심화되면서 학생들의 취업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그에 따라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부담도 점차 심화되고 있음. 또한 취업 후 대출원리금을…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19 발의
발의2020.06.19
무슨 법안인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대출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런데 청년실업이 심화되면서 학생들의 취업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그에 따라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부담도 점차 심화되고 있음. 또한 취업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다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이자는 점차 불어나게 되어 이후 취업을 하거나 복직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생에 대하여는 재학기간 동안만이라도 이자를 면제하고,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사람에게 상환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여 학자금대출로 인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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