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81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존엄의 증진 및 가해국인 일본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확산시키는 것 역시 중요함.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2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존엄의 증진 및 가해국인 일본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확산시키는 것 역시 중요함.
이를 위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사업을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조사ㆍ연구 사업을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함에 따라 그 결과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해당 조사ㆍ연구 사업이 주로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연구 결과 등을 활용한 교육 및 홍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독자적인 조사ㆍ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자율성 및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연구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며 이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통해 확인되는 여성인권과 평화라는 가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