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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92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도모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면서 전통무예공연이 위축되고 있음. 코로나19의 대유행이 계속되면서 전통무예진흥에 대한…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8.20
위원회 회부2020.08.21
위원회 상정2020.11.13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도모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면서 전통무예공연이 위축되고 있음. 코로나19의 대유행이 계속되면서 전통무예진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전통무예 종합기본계획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전통무예 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전통무예의 대중화와 진흥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18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전통무예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718호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전통무예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통무예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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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