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4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고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음. 최근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정책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대표발의 김영식 미래통합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9
위원회 회부2021.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고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음.
최근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정책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의 위원회에는 과학기술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에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심의 시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제2호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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