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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계속 소유 여부, 상속ㆍ증여 여부 등 자격 요건의 변동 확인이 매년 필요함.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8 공포
발의2021.01.08
위원회 회부2021.01.11
위원회 상정2021.03.12
위원회 의결2021.03.24
법사위 회부2021.03.24
법사위 상정2021.04.29
법사위 의결2021.04.29
본회의 상정2021.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4.29
정부 이송2021.05.07
공포2021.05.18

무슨 법안인가

한강수계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계속 소유 여부, 상속ㆍ증여 여부 등 자격 요건의 변동 확인이 매년 필요함. 현행법은 해당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 정보 자료 요청 및 처리 근거가 없어 대상자 확정 지연 및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주민지원대상자의 신속한 확정 및 오류 발생 최소화로 상수원 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의 이용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가목, 제5조제1항제6호, 제8조의5제6항,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73호) · 시행 2021-05-18 · 바뀐 줄 6 / 1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8조의5(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 ⑤ (생 략)
제8조의5(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⑥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①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친환경 청정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의3 (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관리청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3.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 자료 또는 정보4.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또는 정보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자료 또는 정보6.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 자료 또는 정보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면적, 한강수계 유역면적 등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배분요소를 고려하여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에 대한 배분원칙을 정한다.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관리청은 주민지원사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4(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①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친환경 청정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면적, 한강수계 유역면적 등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배분요소를 고려하여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에 대한 배분원칙을 정한다.③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173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다목 중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제8조의5제6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제11조의3을 제11조의4로 하고,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관리청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3.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 자료 또는 정보 4.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또는 정보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자료 또는 정보 6.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 자료 또는 정보 ②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관리청은 주민지원사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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