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7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보건의료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육성이나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전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의 표준에 관한 연구개발 및 관리 등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 경제적 자산으로서 데이터에…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0
위원회 회부2021.12.21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보건의료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육성이나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전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의 표준에 관한 연구개발 및 관리 등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 경제적 자산으로서 데이터에 대한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한 사업 및 그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추가하고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며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한 사업 및 관련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정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0조,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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