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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7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수입식품등의 해외제조업소 또는 수입 축산물의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 또는 수입 축산물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해발생 우려로 수입중단된…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발의2021.06.14
위원회 회부2021.06.15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3.04.27
법사위 회부2023.04.27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수입식품등의 해외제조업소 또는 수입 축산물의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 또는 수입 축산물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해발생 우려로 수입중단된 수입식품등 또는 수입 축산물의 수입중단 해제 등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해외제조업소나 해외작업장이 현지실사를 거부·방해·기피하여 수입중단된 경우에 대하여는 이를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이 현지실사를 수용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입식품 관련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93호) · 시행 2024-02-17 · 바뀐 줄 15 / 21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① (생 략)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1.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신 설>
2.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 해외제조업소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거나 그 수입식품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 해외제조업소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거나 그 수입식품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제3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①·② (생 략)
제12조(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계획이 통보된 후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철회한 해외작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 의 현지실사 등 검토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계획이 통보된 후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철회한 해외작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의 현지실사 등 검토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신 설>
3의2.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이 중단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가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 정부가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거나 재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축산물에 대하여 해당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작업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이 중단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해외작업장(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축산물 수입이 중단된 해외작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가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 정부가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거나 재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작업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축산물 수입중단 또는 해외작업장 등록 취소,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 또는 해외작업장 재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축산물 수입중단 또는 해외작업장 등록 취소,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 또는 해외작업장 재등록 및 제4항에 따른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69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에 따라"를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법률 제1962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3항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호에서"를 "항에서"로, "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을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 제1962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취소된 해외작업장"을 "취소된 해외작업장(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축산물 수입이 중단된 해외작업장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축산물에 대하여 해당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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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