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0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 및 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50%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음. 그러나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보다 이행강제금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설치…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3
위원회 회부2023.1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 및 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50%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음.
그러나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보다 이행강제금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이 적지 않아(2022년 기준 27개) 이행률 제고를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상향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현행 방식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행강제금을 매회 3억원, 가중 부과 범위를 이행강제금의 200%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44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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