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83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절차임에도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지 않아, 같은 절차가 개별제도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는 등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행정절차에 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의 취지에 맞춰 필요사항을 마련하고, 기존 규정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8
위원회 회부2023.12.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절차임에도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지 않아, 같은 절차가 개별제도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는 등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행정절차에 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의 취지에 맞춰 필요사항을 마련하고, 기존 규정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기존 ‘전자문서’에 대한 정의에 더해 「전자정부법」 등에 포함된 ‘전자화문서’에 대한 정의를 반영하고, 개별법상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등의 신원확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신분증에 관한 일반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청문이 요구되는 처분의 사전통지 관련 규정이 명확하도록 보완하고, 당사자등의 청문조서에 대한 ‘복사’를 추가 허용하며, 행정청은 개인정보 관련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편, 「행정절차법」제5조의2의 행정업무 혁신과 관련된 규정(대통령령)과의 연계를 위한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공모전 운영과 관련한 법률근거 및 관련된 규정(대통령령)과의 연계를 위한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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