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대전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4970

대전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되면서 국토 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으며,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 스스로 발전 모델을 만드는 새로운 지방균형발전 모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임. 대전광역시는 그동안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과학도시로서 자리매김하여 대한민국 성장 동력으로…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되면서 국토 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으며,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 스스로 발전 모델을 만드는 새로운 지방균형발전 모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임. 대전광역시는 그동안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과학도시로서 자리매김하여 대한민국 성장 동력으로 기능해 왔으나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다양한 연구 인력과 연구소, 기업들이 일괄적 규제에 막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거나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전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여러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과학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전특별자치시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과학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의 직할로 대전특별자치시를 설치하며, 그 관할구역은 종전의 대전광역시의 관할구역으로 함(안 제6조). 다. 대전특별자치시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대전특별자치시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전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전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0조). 라.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자치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둠(안 제19조). 마. 대전특별자치시에서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실증을 하려는 자 또는 신기술 서비스·제품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도 불구하고 시장에게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대전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