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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0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재직 중에 개선(改選)이나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이 법에 따른 지구별ㆍ업종별?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6
위원회 회부2023.06.19
위원회 상정2023.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재직 중에 개선(改選)이나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이 법에 따른 지구별ㆍ업종별?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서는 금융기관을 퇴임한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이하 “퇴임 임원등”이라 함)이 재임ㆍ재직 중이었다면 법에서 정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퇴임 임원등에게 통보하고 이 통보를 받은 퇴임 임원등은 현직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이 제한되고 있으나, 금융기관과 동일한 신용사업 및 상호금융사업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반행위자가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임 임원등에 대한 임원 자격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재임ㆍ재직 중이었다면 위반행위로 징계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미 퇴임ㆍ퇴직해 버린 임직원에 대하여는 사후적으로 징계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한편, 해당자는 일정기간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규ㆍ부당행위자의 임원 결격요건 회피를 방지하고 나아가 임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징계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다음의 퇴임 임원등은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1)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등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함)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안 제51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2) 직무의 정지 또는 정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등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4년(통보가 있은 날부터 4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으로 함)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안 제51조제1항제10호의3 신설). 3) 견책 또는 감봉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등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3년(통보가 있은 날부터 3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5년으로 함)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안 제51조제1항제10호의4 신설). 나. 해양수산부장관과 중앙회 회장은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임원이나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개선ㆍ직무정지ㆍ견책 또는 징계면직ㆍ정직ㆍ감봉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내용을 조합 또는 중앙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받은 조합 또는 중앙회는 이를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함(안 제17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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