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58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 자동차가 공동 소유이고 소유자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 사망자의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관청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공동상속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소재파악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전체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말소등록 신청을…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0
위원회 회부2023.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 자동차가 공동 소유이고 소유자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 사망자의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관청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공동상속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소재파악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전체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말소등록 신청을 거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처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관청이 해당 차량의 말소등록을 처리할 것을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이에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는 경우 말소등록 동의 의무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말소등록 동의를 받기 어려운 예외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제1항제9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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