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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5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연간 40조원에 달하는 직간접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음. 이에 출산율의 향상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의 용도에 신혼부부의 주택구입비 또는 주택임차비에 대한 대부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5
위원회 회부2023.03.16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연간 40조원에 달하는 직간접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음. 이에 출산율의 향상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의 용도에 신혼부부의 주택구입비 또는 주택임차비에 대한 대부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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