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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57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2월 3일 현행법을 개정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추천ㆍ임명하는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이하 “노동이사”라 함)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4 위원회 상정
발의2024.10.07
위원회 회부2024.10.08
위원회 상정2025.04.24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22년 2월 3일 현행법을 개정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추천ㆍ임명하는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이하 “노동이사”라 함)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이미 15인의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이사를 추천ㆍ임명할 수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노동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15인을 초과하여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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