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965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4년 1월 제정되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9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26
위원회 회부2024.12.27
위원회 상정2025.02.19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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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4년 1월 제정되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음. 최근 논의되고 있는 첨단산업 분야 지원정책 역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여건은 더욱 악화되어 지역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대한상공회의소 연구결과(청년층의 지역 전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2024.7.)에 따르면, 수도권의 총 사업체 중 첨단기업 비중은 2006년 평균 12.7%에서 2021년 23.8%로 증가하는 동안 비수도권은 평균 9.0%에서 16.1%로 증가하는 데 그쳤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하고, 지방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지도ㆍ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인력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비수도권 기업 유치 및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각각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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