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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41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25년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초강력 산불은 이상 고온, 강수 부족, 강풍이 복합된 기후변화의 영향 속에서 발생한 복합재난으로, 산림뿐만 아니라 농경지, 어업, 공장, 주택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함.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0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5.08
위원회 회부2025.05.09
위원회 상정2025.09.08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25년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초강력 산불은 이상 고온, 강수 부족, 강풍이 복합된 기후변화의 영향 속에서 발생한 복합재난으로, 산림뿐만 아니라 농경지, 어업, 공장, 주택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함. 특히 이번 산불은 초속 27미터의 강풍과 함께 발생하여 단기간 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으며, 다수의 인명 피해와 주택·선박 소실 등 전례 없는 피해를 남긴 기후재난형 산불로 평가됨. 현행법은 감염병 등 제한된 위기 상황에 대해서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불,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 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천재지변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복구비, 세제 지원, 손실보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해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12조의9제1항). 나. 천재지변, 화재, 산불, 홍수, 지진 등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해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실보상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의9제2항). 다.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2조의9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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