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92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지하개발 사업 또는 지하시설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안전조치명령에 대한 이행을 기다려서는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8.01
위원회 회부2025.08.04
위원회 상정2025.11.18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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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지하개발 사업 또는 지하시설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안전조치명령에 대한 이행을 기다려서는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직접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ㆍ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명령 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4항 신설 및 제38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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