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75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고등교육법」상 기초자치단체는 대학설립 권한이 없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지역으로 분류되어 대학신설이 불가능하며, 대학의 이전도 극히 제한적임. 이번에 지정된 특례시의 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기반 대학의 저렴한 등록금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지역맞춤형 인재양성과 지역산업과 연계를…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4
위원회 회부2021.08.25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고등교육법」상 기초자치단체는 대학설립 권한이 없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지역으로 분류되어 대학신설이 불가능하며, 대학의 이전도 극히 제한적임.
이번에 지정된 특례시의 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기반 대학의 저렴한 등록금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지역맞춤형 인재양성과 지역산업과 연계를 통한 자족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행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특례시’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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