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0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 등의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표발의 류호정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4
위원회 회부2021.05.06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 등의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두고 있음.
2017년 11월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제도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계속근로기간이 4주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단시간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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