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5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산업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특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분야에서는 새롭고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분야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은 이러한 새로운 인터넷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30
위원회 회부2022.10.04
위원회 상정2022.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산업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특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분야에서는 새롭고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분야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은 이러한 새로운 인터넷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인터넷 멀티미디어로부터의 소외는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인터넷 멀티미디어로부터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가가치와 다양한 문화를 누리는 데 있어서도 이들을 소외시키고 있음.
이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인터넷 멀티미디어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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