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64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국기를 게양하고 있음. 그런데 각급 학교에서는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게 되어 있음에도 현재 학교에서는 국기 게양식 및 강하식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각급…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8
위원회 회부2022.04.11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국기를 게양하고 있음.
그런데 각급 학교에서는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게 되어 있음에도 현재 학교에서는 국기 게양식 및 강하식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각급 학교에서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게양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게 하기 위함임(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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