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5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경찰청은 2016년 범인검거 등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신설하여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2018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보상금 지급 후…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3.19 공포
발의2023.07.14
위원회 회부2023.07.17
위원회 상정2023.09.20
위원회 의결2023.12.20
법사위 회부2023.12.21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2.29
정부 이송2024.03.08
공포2024.03.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경찰청은 2016년 범인검거 등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신설하여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2018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보상금 지급 후 경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음.
한편 해양경찰청 역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나,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시 보고, 부정 지급된 손실보상금의 환수 규정에 해양경찰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시 위원회 보고, 부정지급 손실보상금 환수 기관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입법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 환수기관에 해양경찰청장과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추가(안 제11조의2제4항, 안 제11조의2제6항)
나. 손실보상금 지급 심사자료·결과 보고 대상에 해양경찰위원회를 추가(안 제11조의2제5항)
다.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기관에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을 추가(안 제11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3-19 (법률 제20374호) · 시행 2024-09-20 · 바뀐 줄 8 / 13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 ③ (생 략)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 은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은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 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경찰위원회 는 손실보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 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 는 손실보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 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 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①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이 조에서 “경찰청장등”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보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등 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보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이 임명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등 이 임명한다.
⑤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⑤ 경찰청장등 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⑥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은 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경찰청장등 은 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 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374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4항 중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국가경찰위원회"를 각각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국세 체납처분의"를 "국세강제징수의"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이 조에서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경찰청장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경찰청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경찰청장등"으로, "국세 체납처분의"를 "국세강제징수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2항제2호 중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국가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로,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강제징수의 예""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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