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4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송과정에서 법률 전문인력 지원이 부족하거나 소방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받기가…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4
위원회 회부2023.05.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송과정에서 법률 전문인력 지원이 부족하거나 소방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받기가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소방활동이 위축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 등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등과 관련된 소송을 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소송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만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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