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57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동물학대 등의 금지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게 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종 펫샵이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의 입양이나 파양을 중개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지 않았거나…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0
위원회 회부2023.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동물학대 등의 금지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게 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종 펫샵이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의 입양이나 파양을 중개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지 않았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영업시설이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의 입양 또는 파양을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제5호 및 제37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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