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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6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불법 어린이제품이 제조ㆍ유통되거나 제조ㆍ유통될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경우 어린이제품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30
위원회 회부2023.08.31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불법 어린이제품이 제조ㆍ유통되거나 제조ㆍ유통될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경우 어린이제품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업장과 그 밖에 장소에 출입하여 어린이제품을 수거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성조사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어린이제품 사업자에 대한 보고나 자료 제출 명령은 사후적인 대응이어서 사전적인 예방 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청주지역 초등학생들이 합금으로 만들어진 동남아 전통 도검을 본떠 만든 제품을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손쉽게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안전사고로까지 이어져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도 이어지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불법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현행법 제6조에 따른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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