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5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가 육아휴직의 사용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소송을 통한…
대표발의 유정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2
위원회 회부2023.06.05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가 육아휴직의 사용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소송을 통한 구제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넘긴다는 응답자가 57.8%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실 입증이 어렵고 소송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함.
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열거한 “차별적 처우등을 받은 경우”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소송 이외에 간소한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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