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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847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①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철회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9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3.06.23
위원회 회부2023.06.26
본회의 의결 철회2023.06.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①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③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ㆍ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학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전공분야의 교육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위생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른 학교ㆍ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이들을 국가시험 응시자격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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