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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88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과 그 배후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관할구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홍수피해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홍수위험지도와 가뭄으로 인해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바탕으로 한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함에 따라, 침수…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5
위원회 회부2023.09.26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과 그 배후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관할구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홍수피해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홍수위험지도와 가뭄으로 인해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바탕으로 한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함에 따라, 침수 우려 지역에 위치한 반지하주택 등의 침수 피해가 늘어남에도, 위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홍수위험지도 중 ‘도시침수지도’의 경우 서울 26개 자치구 중 강남ㆍ관악ㆍ영등포구 등 9개 자치구만이 작성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홍수피해지도와 가뭄취약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홍수피해지도에 하천범람지도와 도시침수지도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모든 자치구가 침수 취약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복되는 인명ㆍ재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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