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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24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할 때 주택 등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 등 과세표준 금액은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과세대상금액”이라 함)에…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31
위원회 회부2023.11.01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할 때 주택 등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 등 과세표준 금액은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과세대상금액”이라 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중첩되는 부분인 과세대상금액보다 과소하여 재산세 공제액이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주택 등의 과세대상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가 적절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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