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5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난해 ‘살아온 삶이 너무 가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한 19세 청년에 이어 스스로 생을 마감한 보호종료아동들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매해 보호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은 약 2천500명으로 그 중…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9
위원회 회부2023.08.30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난해 ‘살아온 삶이 너무 가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한 19세 청년에 이어 스스로 생을 마감한 보호종료아동들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매해 보호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은 약 2천500명으로 그 중 33.4%가 경제적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것으로 나타남.
자립준비청년의 실업률은 16.3%로 일반 청년의 약 2배에 달하며, 비정규직 비율 역시 높아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촘촘한 고용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자립준비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의무화 하고,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을 확대하며, 자립준비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체 지원을 통해 고용창출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제5조의2, 제6조의2,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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