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02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학교안전사고의 대상 학교범위로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정을호의원 등 11인 · 공동 8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21 공포
발의2024.10.30
위원회 회부2024.10.31
위원회 상정2024.11.19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11.27
법사위 회부2024.11.27
법사위 상정2024.12.17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4.12.17
본회의 상정2024.1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2.26
정부 이송2025.01.10
공포2025.01.2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학교안전사고의 대상 학교범위로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가 포함되어 있고, 대안교육기관은 현행법에 따라 제외되어 있음.
이에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여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ㆍ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마목 신설).
또한, 학교안전사고공제회의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청구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제출서류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어 적시에 지급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와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신속히 안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669호) · 시행 2025-07-22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1조의2(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①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에게 제41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피공제자가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등에게도 그 사업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669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①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에게 제41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피공제자가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등에게도 그 사업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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