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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9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음. 어린이, 초등학생,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ㆍ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입원하거나…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 공동 8
계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19
위원회 회부2024.08.20
위원회 상정2024.09.2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9.0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음. 어린이, 초등학생,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ㆍ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입원하거나 방문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 및 약국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8호 및 제9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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