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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8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상법」은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 영향은 미치지 않으면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행위를 통해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의…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31 위원회 회부
발의2025.01.24
위원회 회부2025.01.3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상법」은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 영향은 미치지 않으면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행위를 통해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의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그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이사가 모든 주주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5조의21 및 제165조의2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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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