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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90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 진흥 등을 위하여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은 약 263만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00만명으로 약 1,163만명이 이동성의 제약으로…

대표발의 최보윤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8 공포
발의2024.11.27
위원회 회부2024.11.28
위원회 상정2025.01.10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3.05
법사위 회부2025.03.05
법사위 상정2025.03.19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3.19
본회의 상정2025.03.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3.20
정부 이송2025.03.28
공포2025.04.0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 진흥 등을 위하여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은 약 263만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00만명으로 약 1,163만명이 이동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광지별 맞춤형 환경 조성, 장애 유형별 안내체계 구비 등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장애 관광’ 인프라의 구축과 관련 사업 추진이 필요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무장애 관광 환경의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08 (법률 제20912호) · 시행 2025-10-09 · 바뀐 줄 2 / 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말한다.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 ③ (생 략)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912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말한다. 제48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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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