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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 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 여러 조치사항을 규정하면서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으로 하고 있음. 다만, 수중레저 및 수상레저 모두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레저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두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기관이 상이하여…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2 공포
발의2024.12.12
위원회 회부2024.12.13
위원회 상정2025.02.19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3.06
법사위 회부2025.03.06
법사위 상정2025.03.2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3.26
본회의 상정2025.04.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4.02
정부 이송2025.04.11
공포2025.04.2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 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 여러 조치사항을 규정하면서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으로 하고 있음. 다만, 수중레저 및 수상레저 모두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레저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두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기관이 상이하여 레저활동을 즐기는 일반국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해양경찰청으로 하여금 수상레저활동뿐 아니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관리하되 현지성이 높은 일부 사무의 경우 지역이해도가 높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를 해양경찰청장으로 이관하면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에 대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와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4-22 (법률 제20944호) · 시행 2026-04-23 · 바뀐 줄 22 / 35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해양경찰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해양수산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① 해양경찰청장 은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안전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장 내 수중레저기구,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시설물 등(이하 “수중레저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점검) ① 해양경찰청장 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장 내 수중레저기구,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시설물 등(이하 “수중레저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수중레저기구등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기구등의 사용정지 또는 정비ㆍ원상복구 등을 명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수중레저기구등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기구등의 사용정지 또는 정비ㆍ원상복구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의 명을 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의 명을 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① (생 략)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해양경찰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장관 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①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①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경찰청장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수중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수중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은 수중레저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청장 은 수중레저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요금) 수중레저사업자는 탑승료ㆍ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신고한 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이용요금) 수중레저사업자는 탑승료ㆍ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에게 신고한 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영업의 제한) 해양수산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사업자에게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영업의 제한)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사업자에게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3조(자료 제출 등) 해양수산부장관 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중레저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자료 제출 등) 해양경찰청장 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중레저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해양경찰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25조(과징금)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24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5조(과징금) ① 해양경찰청장 은 제24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해양경찰청장 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6조(수수료) 제15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수수료를 내야한다.
제26조(수수료) 제15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에게 수수료를 내야한다.
제2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24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청문) 해양경찰청장 은 제24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 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 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3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944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해양경찰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4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경찰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중레저활동"을 "수중레저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9조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6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7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8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등록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등록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한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한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작성한 안전관리규정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는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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