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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424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됨. 그러나 현행법상…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9 공포
발의2025.02.25
위원회 회부2025.02.26
위원회 상정2025.06.11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2.09
법사위 회부2025.12.09
법사위 상정2025.12.18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2.18
본회의 상정2026.01.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1.29
정부 이송2026.02.06
공포2026.02.19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됨. 그러나 현행법상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를 이용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복지급여 가입자 등이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안 제2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법률 제21356호) · 시행 2026-08-20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6조(「보험업법」의 준용)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성격의 급여에 대하여 급여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의 전송 요청과 그 요청을 받은 자가 그 요청에 따를 의무, 전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제102조의7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손의료보험계약”은 “실손의료보험 성격의 급여계약”으로, “보험계약자”는 “급여계약자”로, “피보험자”는 “피급여자”로, “보험금”은 “급여금”으로, “보험회사”는 “공제회”로 본다.
<신 설>
제27조(벌칙)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28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356호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제28조로 하고,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보험업법」의 준용)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성격의 급여에 대하여 급여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의 전송 요청과 그 요청을 받은 자가 그 요청에 따를 의무, 전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제102조의7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손의료보험계약"은 "실손의료보험 성격의 급여계약"으로, "보험계약자"는 "급여계약자"로, "피보험자"는 "피급여자"로, "보험금"은 "급여금"으로, "보험회사"는 "공제회"로 본다. 제27조(벌칙)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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