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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787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중동, 중국 등에서의 세계적인 설비 증설에 따른 인해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 이에 석유화학기업은 범용품 중심의 성장전략에서 탈피하기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라 함)을 활용해 설비 폐쇄 및 운영 효율화, 합병, 사업 매각,…

대표발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7.28
위원회 회부2025.07.29
위원회 상정2025.09.2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중동, 중국 등에서의 세계적인 설비 증설에 따른 인해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 이에 석유화학기업은 범용품 중심의 성장전략에서 탈피하기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라 함)을 활용해 설비 폐쇄 및 운영 효율화, 합병,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등 자발적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현행 기업활력법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달성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상의 기업결합을 행하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만 제출할 수 있을 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별도 심사를 다시 받도록 정하고 있음. 심지어 사업재편계획에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인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 심의 절차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인가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사실상 특례 규정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구조적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기업결합과 공동행위가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및 공동행위 인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다만,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는 주무부처의 장이 그에 포함된 기업결합 승인 및 부당 공동행위 인가 요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 및 고려하도록 하여 기존 규제 권한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였음(안 제10조제8항 및 제2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1 (법률 제21567호) · 시행 2026-10-22 · 바뀐 줄 23 / 4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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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10조 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같은 법 제10조 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제8조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별ㆍ업종별ㆍ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기ㆍ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의 수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별ㆍ업종별ㆍ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기ㆍ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이하 “기초조사”라 한다) 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 또는 경제단체 등 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초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관하여 추가적인 자료의 수집ㆍ분석(이하 “심층조사”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초조사와 심층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 또는 경제단체 등 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층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재편의 필요성, 타당성 또는 효과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2 (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 ① 정부는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요 산업별 선도기업, 산업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등으로 산업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요기업 발굴, 펀드 조성, 기술 및 인력지원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의2 (사업재편 필요 업종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층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의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은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재편 이행을 위하여 사업재편 수요기업을 발굴ㆍ추천할 수 있으며, 산업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와 협력하여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조혁신방안을 토대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권고할 수 있다.
사업재편지원협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업종 선정 및 구조혁신방안 마련과 제2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의3(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 ① 정부는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요 산업별ㆍ지역별 선도기업, 산업ㆍ지역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등으로 산업별ㆍ지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요기업 발굴, 펀드 조성, 기술 및 인력지원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은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재편 이행을 위하여 사업재편 수요기업을 발굴ㆍ추천할 수 있으며, 산업별ㆍ지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와 협력하여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사업재편지원협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① (생 략)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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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기여방안 등 사회공헌계획[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 설>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의 사업재편계획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4호의 사업재편계획기간은 5년 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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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주무부처의 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10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
2.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주무부처의 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생산성 향상보다는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생산성 향상보다는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신용위험평가에 관한 특례)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은 승인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위험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유예의 기준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① ∼ ③ (생 략)
제24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의 선정 유효기간, 선정취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승인기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승인기업이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닐 것2. 승인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신 설>
⑤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의 선정 유효기간, 선정취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자금지원) ① (생 략)
제28조(자금지원)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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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공장의 신설ㆍ이전ㆍ증설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공장의 신설ㆍ이전ㆍ증설 또는 설비의 감축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주무부처의 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9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사회공헌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한 경우
<신 설>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의 침체, 경제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수집ㆍ분석
1.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
1의2. 제8조의2에 따른 사업재편 수요기업 발굴 및 지원 업무
1의2. 제8조의3에 따른 사업재편 수요기업 발굴 및 지원 업무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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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567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제10조"를 "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같은 법 제10조"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을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의 수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집ㆍ분석"을 "수집ㆍ분석(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을"을 "기초조사와 심층조사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초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관하여 추가적인 자료의 수집ㆍ분석(이하 "심층조사"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층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재편의 필요성, 타당성 또는 효과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사업재편 필요 업종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층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의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조혁신방안을 토대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종 선정 및 구조혁신방안 마련과 제2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종전의 제8조의2)제1항 중 "산업별 선도기업, 산업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등으로 산업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산업별ㆍ지역별 선도기업, 산업ㆍ지역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등으로 산업별ㆍ지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산업별ㆍ지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로 한다. 제9조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기여방안 등 사회공헌계획[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제4호의 사업재편계획기간은 5년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10조"를 "제8조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같은 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제4장제1절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신용위험평가에 관한 특례)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은 승인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위험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예의 기준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승인기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승인기업이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닐 것 2. 승인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제28조제2항제2호 중 "증설"을 "증설 또는 설비의 감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무부처의 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9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사회공헌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한 경우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의 침체, 경제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한다. 1.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11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재편계획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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