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7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일정 기간 이상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동거한 경우 해당 상속주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의 공제는 공제 대상이 되는 상속인을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고, 상속인이…

대표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10.27
위원회 회부2025.10.28
위원회 상정2025.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일정 기간 이상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동거한 경우 해당 상속주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의 공제는 공제 대상이 되는 상속인을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고,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제 한도액을 6억원으로 하고 있어 그간의 주택 가격 상승 및 생존 배우자의 주거 안정 필요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을 배우자로 확대하고, 공제 요건이 되는 동거 기간을 8년으로 단축하며, 공제 한도액을 8억원으로 상향하여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