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92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생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정부는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대표발의 진종오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9 위원회 상정
발의2025.11.05
위원회 회부2025.11.06
위원회 상정2025.12.09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생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정부는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 학교스포츠클럽 학생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학교체육 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및 제10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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