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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83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으로 하여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도록 함.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10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7 공포
발의2025.10.31
위원회 회부2025.11.03
위원회 상정2025.11.27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11.27
법사위 회부2025.11.27
법사위 상정2025.12.03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12.03
본회의 상정2026.01.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1.29
정부 이송2026.02.13
공포2026.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으로 하여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도록 함. 그런데 해당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열악한 재정 등을 이유로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원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등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2-27 (법률 제21396호) · 시행 2026-02-27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① 소방관서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396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소방관서장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으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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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