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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45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휠체어 탑승 차량…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28
위원회 회부2025.03.31
위원회 상정2025.08.2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휠체어 탑승 차량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의 도입과 운영 활성화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이용자ㆍ차량의 종류 및 탑승설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 전반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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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