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55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참모총장ㆍ중요 부서의 장 등의 임명 및 임명제청 등에 대한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국방부장관 등이 참모총장ㆍ중요 부서의 장 등을 임명하게 되면 임명 권한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0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5.20
위원회 회부2025.05.21
위원회 상정2025.09.0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참모총장ㆍ중요 부서의 장 등의 임명 및 임명제청 등에 대한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국방부장관 등이 참모총장ㆍ중요 부서의 장 등을 임명하게 되면 임명 권한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ㆍ중요 부서의 장 등에 대한 임명권 또는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탄핵당한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