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01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등은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이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10명
소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4.01
위원회 회부2026.04.02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다음: 소위 의결 → 위원회 의결
2026.09.11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3:47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등은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이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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