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20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와 대상으로 군복무 기간,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지원청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대한민국 인구의 약 50% 이상이 거주하고 고등교육기관, 기업, 의료 및 문화시설, 교통…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9 공포
발의2026.01.21
위원회 회부2026.01.22
위원회 상정2026.02.24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24
법사위 회부2026.03.24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5.08
공포2026.05.1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와 대상으로 군복무 기간,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지원청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대한민국 인구의 약 50% 이상이 거주하고 고등교육기관, 기업, 의료 및 문화시설, 교통 등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바, 수도권은 주거비 상승, 교통 혼잡, 미세먼지 등 도시환경이 악화되는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청년층 유출로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생을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인재의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에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9 (법률 제21660호) · 시행 2026-11-20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대출시점이 2015년 이전인 채무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대출시점이 2015년 이전인 채무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신 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제3조제2호가목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및 제3조제2호나목 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대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대출시점이 2015년 이전인 채무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660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353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제6호 본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제3조제2호가목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및 제3조제2호나목 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대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대출시점이 2015년 이전인 채무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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