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118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화재ㆍ풍수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점검과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재난의 유형에 따른 시장과 상인의 피해에 대응하는 시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전통시장은 개방형 구조와 노후 시설로 인하여 폭염이나 한파가 이어질 때 냉난방 부담이 크나,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표발의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9 위원회 회부
발의2026.09.08
위원회 회부2026.09.09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화재ㆍ풍수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점검과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재난의 유형에 따른 시장과 상인의 피해에 대응하는 시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전통시장은 개방형 구조와 노후 시설로 인하여 폭염이나 한파가 이어질 때 냉난방 부담이 크나,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할 근거가 없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연재난의 유형별로 시장등과 그 상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경우 그 기간이 속하는 월의 냉방ㆍ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상법」에 따른 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기간이 속하는 월에 상인이 부담한 냉방ㆍ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연재난의 유형별로 시장등과 그 상인의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그 시책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소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시책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재난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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