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68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무자료 석유제품의 거래, 가짜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해당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유소 등 일부 석유판매업자는 실질 운영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를 두고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 등 불법 영업을 반복하면서…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30 위원회 회부
발의2026.04.29
위원회 회부2026.04.30
다음: 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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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무자료 석유제품의 거래, 가짜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해당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유소 등 일부 석유판매업자는 실질 운영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를 두고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 등 불법 영업을 반복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있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함은 물론, 과징금의 감경까지 하고 있어 현행 제도가 효과적ㆍ실질적 제재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탈세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현행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석유제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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