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5177
데이트폭력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연인 등 친밀한 관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과 같은 지속적 괴롭힘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연인…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0
위원회 회부2020.11.11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연인 등 친밀한 관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과 같은 지속적 괴롭힘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없는 실정임.
이에 데이트폭력등 예방교육의 실시, 피해자지원기관의 운영, 피해자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트폭력등을 예방·방지하고 데이트폭력등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데이트폭력등”이란 서로 합의하여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의 신체적·정서적 폭력 또는 위협이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행위를 말하며, “데이트폭력등범죄”란 데이트폭력등으로서 「형법」상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말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나. 국가기관 등의 장은 데이트폭력등의 예방·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가 등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유관 기관에 데이트폭력등 신고접수·상담 및 피해자의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데이트폭력등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안 제7조).
마. 사법경찰관리는 데이트폭력등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데이트폭력등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현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데이트폭력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임시조치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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